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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도범 처벌 강화법 빠른 시행을

가주 정부가 절도범 처벌 강화에 나섰다. 주 의회에 구성된 절도단속위원회는 절도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패키지 법안을 지난 15일 상정했다. 조직적 절도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최고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난 물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장물 판매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통과가 확실하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절도단속위’가 상정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법안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한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     그동안 절도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각종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불안감도 컸다. 대낮 쇼핑몰에 수십명의 절도범이 출몰하는 사건이 빈발하는가 하면, 주택 침입, 자동차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주의 절도범죄 건수는 전년보다 30% 가까이나 급증했다. 주민과 업주들은 방범 대책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피해 금액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토록 한 주민발의 47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찰이 열심히 절도범을 체포해도 대부분은 곧 석방됐다. 이런 맹점을 파악한 범죄자들은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식으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렀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절도범을 양산한 꼴이다.      패키지 법안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절도 용의자 체포를 수월하게 했다는 점이다. 목격자 진술이나 범죄 장면 영상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절도 범죄 급증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사전 예방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사설 절도범 강화법 절도범 처벌 그동안 절도범죄 처벌 강화

2024-02-21

뉴섬, 절도범 처벌 강화 법제화 추진…피해액 합산 기준액 산정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절도범 등의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수년 사이 주 전역에 떼강도, 차량 절도 등으로 인한 재산 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촉구하며 절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방안은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혐의가 있다면 용의자 체포 가능 ▶피해자가 각기 달라도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절도죄 기준액 산정 ▶장물 판매 시 징역형 강화 ▶차량에서 훔친 물건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2026년 1월 1일까지 시행 중인 조직적 소매 범죄 대응팀을 계속 유지 ▶장물을 대량으로 유통 또는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등 총 6가지다.   뉴섬 주지사는 “전문적인 절도 범죄 행각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대응을 강화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를 단속하고 체포하려면 경찰과 검찰의 대응 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에 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 방지 명목으로 3억74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처벌 강화 법안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주민발의안47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주민발의안47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범죄 행위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뉴섬 주지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입법화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가주 하원 공공안전 위원회 의장인 케빈 매카시 의원(민주·베이커스필드)은 “주민발의안47을 건드리지 않고도 다른 방안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하지만 새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주민발의안47의 일부 맹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가주소매업체협의회 레이철 미셸린 대표는 “그동안 정치인들은 급증하는 절도 범죄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주민발의안47을 당장 변경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안47 변경안이 올해 선거에 재상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27일까지 재투표 안이 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절도범 법제화 처벌 강화 절도죄 기준액 징역형 강화

2024-01-12

연방하원, 총기규제 강화 법안 가결

연방하원이 총기규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방상원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하원은 8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총기규제 강화 법안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을 표결에 부쳐 223대 204로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당적에 따라 투표한 가운데, 아담스 킨징어(일리노이), 크리스 제이콥스(뉴욕) 등 5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패키지 법안은 7개의 개별법안으로 구성됐는데,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 ▶15발 이상 연속 발사 탄창 판매 금지 ▶총기 밀매 등 연방 형사 처벌 강화 ▶가정 내 총기 보관 강화 의무화 ▶불법 유령 총기에 대한 추적과 처벌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하원 법안 통과는 텍사스주 유밸디 롭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로 21명이 사망한 지 2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역시 총기난사로 10명이 사망한 지 3주만이다. 두 총기난사 피의자는 모두 18세가 되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범행에 나섰다.   하지만 법안이 연방상원의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가 필요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석이기 때문에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1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 측은 직접적 총기규제가 아닌 정신보건, 학교 보안, 신원조회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추진중이다.     양당 연방상원의원 9명은 총기 구매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위험인물로부터 총을 압수하는 위험신호법 통과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총기규제 초당안을 협의중이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규제 관련한 행정명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ABC방송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한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트럼프 식의 행정명령 남용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유권자가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여론은 총기규제 강화에 동의하는 쪽으로 나타났다. NPR과 마리스트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성인 106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 59%가 총기규제 강화에 찬성했다. 반면, 총기권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5%인데, 이같은 격차(24%포인트)는 최근 10년래 최고치다. 장은주 기자미국 총기규제 총기규제 강화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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